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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
  • 수강신청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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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
유의사항

  •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  • 수강료는 면제 및 감면 조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, 본인이 선택한 면제 및 감면 조건은 추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.
  • 수강료가 결제되어야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.
  • 본교 전체과정은 수강신청과 함께 선입금 순으로 선착순 마감되며, 수강료 미납시 수강신청이 자동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과정별 최소 개설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폐강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강료는 전액 환불됩니다.
  • 과정별 최소 개설인원은 10명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기준인원 미만인 경우 개설의 필요성이 크고 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유가 있을 시 개설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.
  • 수업에 필요한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.
  • 수강료는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 제2항 관련)에 의해 수강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수강료를 착오로 잘못 입금한 경우 교육종료이전에 수강자 본인이 반환 신청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수강생 장려금은 수강생 본인의 신청에 의해 수강원서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지급되며, 교육종료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은행계좌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수강생은 우리대학교의 재학생에 상응하는 신분으로 학칙위반, 위법행위,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강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.
  • 수강생의 안전을 위해 우리대학교가 가입한 상해보험에 의해 피해를 보상하며,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수강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