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료 반환안내
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
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학습비 반환기준 (제23조)에 따라 환불됩니다.
수강료 반환은 수강원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환불됩니다.
수강료 반환 기준
과정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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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2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 수시간의 1/3이 지난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|
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||
비고 |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평생교육법 시행령
제23조(학습비의 반환 등)
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자는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