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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관리자 조회 4436 작성일 2016년 10월 27일 (목) 오전 10시 28분 59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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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6 평생직업교육과정 수료생의 자격증 취득 및 취(창)업현황 조사

평생직업교육처에서는 2016 평생직업교육과정 수료생의 자격증 취득 및 취()업현황을 조사하오니 수료생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.

 

1. 대 상 : 2016년 평생직업교육과정 수료생

2. 조사내용 : 취·창업현황(우리대학 재학생 제외)자격증취득현황

3. 제출서류 : 자격증 및 취·창업 증빙자료

   1) 증빙자료

      ① 자격취득자 : 과정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

      ② 취·창업자 : 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한가지 제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취업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[본인이 국민건강보험(1577-1000)에 전화하여 팩스로 송부 요청가능]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사업자등록증(창업자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취업확인서와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4. 제출방법 : FAX, 이메일, 홈페이지에 업로드(첨부된 메뉴얼 참고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팩스 : 043-230-2909 또는 043-711-2109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이메일 : love@ok.ac.kr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홈페이지 : [pc : http://love.ok.ac.kr], [mobile: http://love2.ok.ac.kr/mobile/]

5. 제출기한 : 과정 종료 후 6개월 이내

6. 기타사항 :

    ① 장려금 지급 대상 수강생인 경우 평생직업교육과정 취업성취 및 자격증취득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[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]

      * 해당 양식은 [평생직업교육대학 홈페이지(http://love.ok.ac.kr)]-[정보광장]-[각종자료]에도 게시되어있음

    ② 장려금 지급 기준 등

내용

기준

제출서류

지급액

취업성취장려금(학생 제외)

*?창업에 성공한 이수자에게 장려금 지급

*수강료 100%면제자로서 과정이수자에 한함

*과정개시부터 이수후 6개월 이내 취·창업자

*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취업자)

*사업자등록증(창업자)

10만원

*취업확인서와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 

  증빙서류

5만원

국가자격증 취득장려금

*과정에 등록이후 과정과 관련된 국가자격증

  취득자(국가공인민간자격증 포함)

*과정 이수자로서, 이수 후 6개월 이내 제출자

*자격증 사본

5만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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